항공기·공유자전거에 상업광고 가능...행정안전부,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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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12-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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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지원, 산업 진흥 위해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항공사 경영 개선 기대

항공기 래핑 광고 모습  [사진=행정안전부]

앞으로 항공기에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도배(래핑) 광고가 가능하고 공유자전거(대여자전거)에 대해서도 상업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가 6일 개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 지원, 옥외광고 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옥외광고 규제를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따라서 기존에는 항공기 본체 옆면의 ½ 이내 크기에서 자사 광고만 가능했으나 상업광고를 포함한 전면 광고가 허용돼 코로나19로 인한 탑승객 감소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국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이라고 행안부는 기대했다.

행안부는 또 공유자전거 광고가 도입되면 현재 70여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유자전거 사업의 적자를 줄여 공유자전거를 더 활성화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차해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푸드트럭)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가능해져 일반적으로 교통수단에는 전기를 이용한 광고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 중인 음식판매 차량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다.

이와 함께 정당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도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정치적 현안, 당원 모집 등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광고물을 정당이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현수막에 정당 및 설치업체의 연락처와 15일 이내의 표시기간을 명시하도록 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 업계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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