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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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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2-12-06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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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환경정책 및 계획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에 기여할 것

김상곤 의원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상곤 의원(국민의힘, 평택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65회 정례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환경기본법」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용어를 정비하고 「경기도 자연환경보전 조례」 및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여 환경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체계화하였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상곤 의원은 “환경문제의 효율적인 대처와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에 있어 이견조정 및 환경오염대책 마련 등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수행하는 환경정책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자문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기도의 환경계획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 제36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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