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 직후 자택 불법 증축물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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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수습기자
입력 2022-12-0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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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이태원 자택을 불법 증축했다가 이태원 참사 뒤 급히 철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 측은 불법성을 깨닫지 못하다가 사고 직후 이를 인지하고 철거했다고 6일 밝혔다.

박 구청장은 가족이 2010년 무렵 매입한 이태원의 한 다가구 주택 3층에 거주해 왔다. 7년 전 구조물 변경 허가 없이 자택의 개방 베란다에 패널로 된 천장과 벽면을 세워 실내 공간처럼 활용했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채 2주가 되지 않아 이 시설물을 철거했다. 해밀톤 호텔 불법 증축과 관련해 언론의 집중 보도가 이어지던 때와 겹쳐 논란이 일고 있다. 

박 구청장 측은 "당시엔 불법인지 몰랐다"며 "건물이 낙후해 비가 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불법 사실을 알지 못 하다가 이태원 일대 불법 증축이 논란이 되면서 이를 확인해 본 후 철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용산구는 그동안 해당 건물에 철거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용산구는 '불법 증축 사실을 인지 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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