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개정과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금융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판매를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 등을 권유할 수 없다.
기존에도 금소법상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판매를 통한 투자성상품 권유가 금지됐으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해 장외파생상품을 제외환 모든 투자성 상품에 대해 불초청권유가 가능했다. 불초청권유는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외파생상품 권유가 모두 금지된다.
금소법 시행령 개정안과 감독규정, 방문판매 모범규준은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되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상품 방문판매 등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금소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 논의 중”이라며 “향후 국회 입법논의 시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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