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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채무관리 강화…보증채무 부담땐 지방의회 의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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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기자
입력 2022-12-0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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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 개최…"법령위반 보증채무땐 교부금 삭감"

[사진=행정안전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채무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7일 '2022년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지방채무 관리 강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자체 사업의 경우 규모와 관계없이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 위기를 효과적으로 예측·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로 2011년 도입됐다. 올해의 경우 실무위원회가 3차례 열렸고, 본 위원회 개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논의된 자치단체·지방공공기관 채무관리 강화 방안은 △단기 유동성 대응 △지방채무 관리 강화 △지방채무 관련 지방재정 제도개선 등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9일 내년 1분기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와 공사채를 적극적으로 상환하고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발행을 최소화하는 단기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로 부각된 지방채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수습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당시 발표 내용에는 남은 지방채 증권의 경우 금고의 저리 대출로, 공사채 증권은 은행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날 위원회는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지자체들이 지방채와 공사채를 적극 상환하면서 신규발행은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지방채무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 한도 외로 인정하고 있는 차환채 비율을 2020년 100%에서 2026년 30%까지 점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한 지방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보증채무 부담행위의 최초 발생뿐만 아니라 금액·내용 변경도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보증채무 관련 특이동향 발생 시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고지하고 협의하도록 했다. 보증채무가 포함된 지자체 투자사업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행안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의무화한다.

지방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재정 및 지방공공기관 제도 개선도 병행 추진한다.

재정위기 징후를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 지표에 보증채무를 반영하는 방안과 전년도 결산기준이 아닌 특정 시점별로 상시 관리가 가능한 동태적 점검지표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또 법령을 위반한 보증채무부담행위로 자치단체가 보증채무를 이행하게 된 경우에는 교부세 감액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지방공기업이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행안부가 지정·고시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지방출연기관 설립 표준모델 개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 부동산 침체 등에 따른 금융시장의 우려를 해소하고 지자체의 재정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동성 확보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지방채무와 관련된 제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해 지자체·지방공공기관에 대한 금융시장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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