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파업을 두고 노동당국과 민주노총이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에서 설전을 벌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박종필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7일(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7차 ILO 아태 지역총회에서 화물연대 파업을 거세게 비판했다.
박 실장은 이날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현재 화물 운송자들 집단운송거부로 시멘트·정유·철강 등 출하에 차질이 발생하고 수출 물량은 운송이 중단되며, 전국 건설 현장에서도 작업을 멈추고 있다"며 "국민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한 운송 중단 장기화로 산업계 피해가 시멘트 등 5대 업종에 이미 3조5000억원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은 화물 운송자들에게 폭언과 협박 등이 있다는 신고도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내린 업무개시명령의 정당성도 강조했다. 박 실장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국민 생명·건강·안전을 심히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법률에 근거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법 테두리 내 대화와 타협은 보장할 것"이라며 "하지만 국민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견지하며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갈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 실장은 기조연설 뒤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을 만나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국가경제와 국민 피해를 알리고, 업무개시명령 정당성과 필요성도 재차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노총 윤택근 수석부위원장은 전날 ILO 아태 지역총회에서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력히 규판했다.
윤 수석은 6일 오후 열린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법치와 자유를 말하는 정부가 법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며 "안전운임제 확대·지속 합의 불이행에 항의해 파업에 나선 화물 노동자들에게 정부가 보인 태도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화물 노동자들이 노동자가 아니라며 공정거래법을 이용해 조사에 나서는가 하면 강제 노동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으로 파업권을 부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며칠 전 ILO 긴급개입에 대해서는 '의견 조회'에 불과하다며 그 의미를 평가절하하더니 유가보조금 지금 중단과 면허 취소, 형사처벌로 파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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