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7일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고령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한 금융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날 '고령자·장애인에 유익한 금융상품 정보' 자료를 발표하고, 보험료 할인·세제 혜택·피해 예방 등을 소개했다.
우선 고령자와 장애인이라면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자동차 보험료가 할인되는지 확인해보는 게 필요하다.
주택연금 가입자면 치매 보험의 보험료가 할인되는 연계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유용하다. 보험료 할인이 되는 서민 나눔 특약도 있다.
세제 혜택의 경우 장애인 전용 보험으로 전환하면 더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상품 가입 시 비과세종합저축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고령자와 장애인의 경우 카드 대출 금융사기가 염려된다면 지정인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치매 등으로 보험금 수령이 걱정되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면 된다.
아울러 고령자가 전화로 가입한 보험은 청약 철회 기간이 최대 15일 연장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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