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조선사들이 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는 액화천연가스(LNG)·메탄올 추진선의 수명이 5년을 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럽연합(EU)이 이산화탄소에만 적용하기로 한 탄소배출거래제도에 메탄가스, 아산화질소도 포함하기로 결정하면서다.
8일 유럽의회에 따르면 EU는 지난달 30일 배출권거래제를 해운업으로 확대하는 방법에 대한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에 따라 해운업 선주들은 2024년부터 EU 항구를 오가는 항해 중에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025년까지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만 배출거래제를 도입하고, 2026년부터는 메탄가스와 아산화질소가 포함된다.
EU를 항해하는 선사들은 2025년에는 2024년 배출량의 40%의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며, 2026년에는 70%, 2027년 100% 구매해야 한다.
EU의 이 같은 결정은 해운업계뿐 아니라 조선업계에도 큰 충격을 줬다. 친환경 선박으로 분류됐던 LNG와 메탄올 추진선이 EU의 배출거래제로 인해 수익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LNG추진선은 운행 시 대량의 메탄가스가 발생하며, 메탈올 추진선은 질소산화물을 매출한다. 모두 EU가 추가 제재에 포함시킬 예정인 항목이다. 현재까지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별도의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지만, 세계 최대 해운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EU의 이 같은 결정은 향후 IMO의 환경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국내 조선사들의 LNG추진선이 매우 활발한 상황이며 메탄올 추진선 역시 대세로 떠오르는 중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머스크로부터 1조6201억원 규모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소 EU에 대한 항해에 대해서는 친환경 선박이 가지는 이점이 사라질 수 있어, 해운사들이 그저 값비싼 선박으로 전락할 위기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친환경 선박 시장 자체가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며 “EU의 과도한 환경규제가 조선업계에는 독(毒)이 됐다”고 말했다.
8일 유럽의회에 따르면 EU는 지난달 30일 배출권거래제를 해운업으로 확대하는 방법에 대한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에 따라 해운업 선주들은 2024년부터 EU 항구를 오가는 항해 중에 배출한 온실가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2025년까지는 이산화탄소에 대해서만 배출거래제를 도입하고, 2026년부터는 메탄가스와 아산화질소가 포함된다.
EU를 항해하는 선사들은 2025년에는 2024년 배출량의 40%의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며, 2026년에는 70%, 2027년 100% 구매해야 한다.
LNG추진선은 운행 시 대량의 메탄가스가 발생하며, 메탈올 추진선은 질소산화물을 매출한다. 모두 EU가 추가 제재에 포함시킬 예정인 항목이다. 현재까지 UN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별도의 대한 언급이 없는 상황이지만, 세계 최대 해운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EU의 이 같은 결정은 향후 IMO의 환경규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국내 조선사들의 LNG추진선이 매우 활발한 상황이며 메탄올 추진선 역시 대세로 떠오르는 중이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머스크로부터 1조6201억원 규모의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소 EU에 대한 항해에 대해서는 친환경 선박이 가지는 이점이 사라질 수 있어, 해운사들이 그저 값비싼 선박으로 전락할 위기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분위기가 이렇게 되면 친환경 선박 시장 자체가 위기에 처해질 수 있다”며 “EU의 과도한 환경규제가 조선업계에는 독(毒)이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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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양반 메탄을 메탄올로 잘못본거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