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7일 위메이드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을 대상으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한국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닥사는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정지 이유로 꼽았다.
이에 위믹스 운영 주체인 위메이드는 닥사 결정에 불복하고 지난달 28~29일 법원에 개별 거래소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닥사 결정에 따라 위믹스는 오는 오후 3시부터 상장된 국내 4개 거래소에서 거래가 중지될 예정이었다. 위메이드는 이에 대해 업비트의 '갑질'이라면서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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