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화학물질 수입허가 일원화"…규제 혁신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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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2-12-08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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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 발표…132개 과제 중 절반 기업의견 수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자동차, 화학물질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는 지난 6∼9월 5600여개 국내 외투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를 실시해 총 454건의 규제 개선의견을 수렴하고 132개 과제를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40개 과제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19건은 사실관계 확인 또는 유권해석으로 기업의 애로를 해소했다. 

이 밖에 기존 협의체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 중인 6건은 별도로 검토를 추진하는 등 검토과제의 절반에 대한 기업의견을 수용했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로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을 수입할 경우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것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환경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절차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전기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시험 절차와 조건도 개선한다. 그간 환경부 고시와 환경부·산업부·국토부 공동고시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의 충전조건, 전류·전압 측정방법 등을 각각 다르게 규정해 시험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국외 표준보다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환경부 고시에 따라 기업들이 중복으로 시험을 거쳐야 한다는 애로도 있었다. 정부는 환경부 고시를 공동 고시 수준에 맞춰 국제적 표준 수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시험 조건과 방법을 통일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안전 기준 중 해외 시험성적서가 인정되는 항목은 국제 기준과 조화를 이루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휘발유차의 증발가스 측정방법에 해외에서 인정되는 간소화된 계산법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연구개발을 위해 소량(연간 100㎏ 이내)의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를 승인하기 위한 심사 절차도 완화한다. MSDS는 화학제품의 유해·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적은 화학제품 취급 설명서로, 지금까지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한 외투기업이 영업비밀 보호를 원할 경우 14일간의 MSDS 비공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이를 단축해 신속한 연구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양질의 외국인 투자를 확대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원정책도 필요하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핵심 정책과제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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