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연장근로 일몰 폐지' 무산 위기…중기‧소상공인 "범법자 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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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입력 2022-12-0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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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폐지 촉구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



“8시간 연장근로 없어지면 중소기업‧소상공인 다 죽는다!”
 
중소기업‧소상공인계가 8일 국회를 찾아 올해 말 종료를 앞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관련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당초 정부는 해당 제도를 2년 연장할 계획이었으나 관련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탓이다. 이에 여당은 임시국회를 소집해 법안을 처리하겠단 방침이지만, 야당은 해당 제도가 주52시간제 시행 취지를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70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 회원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제도 일몰을 2024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의 반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하지 않기로 한 데 따라서다.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는 주52시간제 적용 부담을 일정 기간 덜어주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제도다. 하지만 산업 현장에 주52시간제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고 삼중고 위기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가중된 만큼 제도를 2년 연장한다는 게 고용노동부 방침이다.
 
하지만 법 개정 무산으로 내년부터 주 8시간 연장 근로는 불법이 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올해가 지나면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응력 낮은 영세기업은 제도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기업은 사업을 존속하고, 근로자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 10월 중기중앙회가 5~29인 제조업체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52시간 초과기업의 10곳 중 9곳(91.0%)은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 중이거나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집계돼 제도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 75.5%는 일몰 도래 시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이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폐지 촉구대회를 열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김창웅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장은 “업종 특성상 고된 작업환경으로 인력난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추가연장근로제마저 없어지면 경영상황이 더 나빠질텐데 대책이 없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장은 “제도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영세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와 3고 현상으로 일몰 대비할 시간이 없었다”고 토로했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행정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30인 미만 중소기업들은 추가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제도가 중단되면 사업장에선 일감을 받지 못하거나 사업을 접거나 혹은 범죄자가 되는 걸 감수하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민의힘 최승재, 엄태영, 임이자, 윤상현 의원 등이 참석해 법안 통과 의사를 피력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 의원은 “임시국회에 상정해 논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민주당의 뜻대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거래를 합의하진 않을 것”며 “사업주가 인력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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