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비 투명성 높인다...공개 의무대상 100세대→50세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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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수습기자
입력 2022-12-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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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부터 '공동주택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 개선을 통한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와 함께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강화 및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규제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비 등의 공개 의무대상 확대 내용이 포함됐다. 이전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5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한다. 그간 다세대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역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비용부담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이번 의무 공개대상에 신규 편입되는 50가구 이상 100가구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업무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공개항목을 21개에서 13개로 간소화한다.  

관리규약준칙 항목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시 회의록 작성, 녹음, 녹화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다. 또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 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거나 과태료 부과 시 등록지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과태료 부과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관리사무소장의 관리비 집행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도 강화한다. 관리사무소장은 관리비 등 계좌의 잔액과 장부상 금액의 일치 여부를 매월 확인해야한다.  

지하주차장의 침수예방을 위한 관리강화 및 규제개선사항 등도 개정안에 반영됐다. 

공동주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응사항을 포함하고 우기 안전진단 대상에 주차장을 추가한다.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재계약 절차 중 중복되는 절차를 통일해 과다한 중복규제를 완화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입찰의 중요사항에 대한 입주자 과반수 동의절차가 신설 시행됨에 따라 만들어진 조치다. 입주자 의견수렴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등 시행령의 중복된 절차를 삭제해 선정절차를 간소화한다.  

이 밖에도 첨단 보안 방범시설 도입이 가능하도록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강태석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서민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의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공통주택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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