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지난 10월부터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벌여 현장에서 모두 2600만원을 징수하고 귀금속과 명품가방 등을 압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이범석 청주시장 취임 이후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가택수색 및 은닉재산 압류와 같이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적극적 징수 주문에 따른 결과다.
시는 지난 10월과 11월 고액체납자 6명(체납액 3억3000만원)을 대상으로 가택을 수색해 동산 20점, 귀금속 33점을 압류하고 1600만원을 징수했다.
가택수색 대상자들은 지방세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 등 체납처분을 피하고자 재산을 배우자 등의 명의로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들이다. 시는 사전에 자료를 검토해 실태를 조사한 후 실거주지를 파악해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시는 압류한 현금은 즉시 수납 처리하고 귀금속 및 동산은 추후 전자 공매를 통해 처분해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국한되지 않고 내년에도 지속해서 고액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불시에 가택을 수색할 예정이며, 체납자 부재 시 강제 개문을 통해 강력하게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고급 수입차를 탄다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등 악의적인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징수 조치를 지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를 회피하면서 여유롭게 생활하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들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그들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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