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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군위군은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 [사진=군위군]
경북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을 위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1일 경북도 군위군은 대구광역시 군위군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다.
이 법안이 지난 12월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다만 법 시행 전에 군위군에 적용하던 경상북도 조례‧규칙의 경우에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고, 이 경우 경북도나 경북도지사로 돼 있는 권한과 소관 사항은 대구광역시나 대구광역시장으로 본다는 내용의 경과 조치를 뒀다.
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선결 조건인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으로 각종 인·허가 등 법정사무에 대한 군위군의 원활한 협조로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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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내에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내년 7월 1일 자로 편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도록 실행할 예정이다. [사진=군위군]
이에 대구시는 애초 목표로 했던 올해 정기국회 내에 법률안이 통과된 만큼 내년 7월 1일 자로 편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도록 군위군 편입에 따른 후속 조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할 예정이다.
주요 준비 사항으로는 △주요 사업계획 검토(도시·교통계획, 학군 조정, 농업·상수도 분야) △자치법규 정비 △국·공유재산 및 물품인수 △사무 인계인수 △세입·세출예산 조정 △전산시스템 정비 △각종 공부 정리 △안내표지판 정비 등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위군의 대구편입 법률안의 국회 통과로 통합신공항특별법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며 “군위군과 함께 대도약의 공항도시와 신산업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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