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모범음식점 51개소 지정…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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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2-12-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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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3개소, 재지정 48개소…다양한 혜택 제공

익산시청 전경. [사진=김한호 기자]

익산시는 2023년도 모범음식점 51곳을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모범음식점은 신규 3곳, 재지정 48곳이다.

이중 신규 지정은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한 음식점 중 위생상태, 맛, 친절 서비스 등 22개 항목에 대한 현장 평가와 음식문화개선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신규 지정 음식점은 서동궁, 아구세상 익산본점, 짬뽕지존 익산점 등이다.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영업시설 개선자금 우선융자, 상수도 요금 30% 감면, 위생용품, 익산시 인증 맛집 책자 홍보 등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익산시는 7~8일 이틀에 걸쳐 한국외식업중앙회 익산지부에서 신규·재지정된 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정증 수여 및 영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사진=익산시]

익산시가 2023년 지적재조사 사업을 앞두고 지역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1월 함열읍 와리1·황등3·황등4·금마 동고도리지구 등 총 2507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지구별로 개최되는데 △재조사사업의 목적 △사업지구의 현황 △추진방향 △기대효과 등을 토지소유자와 지역 주민에게 설명하고 동의와 의견 수렴 등이 진행된다.

우선 8일 익산시청 북부청사 다목적강당에서 함열읍 와리1지구에 대한 설명을 시작으로, 12~13일에는 황등면 행정복지센터(황등3,4지구), 14일에는 금마면행정복지센터(동고도리지구) 순으로 추진한다.

이후 지적재조사 사업 지구선정, 지적재조사 측량, 경계설정 협의, 경계결정, 이의신청, 지적공부 작성 등의 절차를 걸쳐 경계를 확정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전 일제강점기에 세금징수를 목적으로 작성된 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함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현장이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계 분쟁 등을 해결하기위해 새 지적공부를 만드는 국책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의 경계가 분명해져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맹지 해소 및 토지의 모양이 정형화돼 토지의 이용가치가 상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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