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새만금사업 지역의 공유 수면 점‧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이번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에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기본계획(MP) 제안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도지사가 기본 계획에 대한 사항을 새만금청장에게 제안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도록 했다.
전북도는 기재위에서 논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사업시행자 뿐만 아니라 입주 기업에도 법인‧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져, 경쟁력있는 인센티브 제공으로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인센티브 지원 등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면 전북 기업유치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법안 개정은 도와 새만금개발청, 여야를 넘어선 국회의원과의 진정한 협치가 가져다준 가치있는 결실이며, 투자유치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만큼 민간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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