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부여하고, 공유수면 점유·사용료를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골자는 새만금 투자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투자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본계획(MP)을 전북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장에게 제안할 때, 관할 지자체장과 협의하도록 해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 수립을 가능하게 했다.
개정안은 2020년 안호영·이원택·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돼 있다가, 2년여 만에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에는 전북도를 비롯해 정부의 추진 의지와 여야 협치가 더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을 국정과제로 선정했고 전북지역 정치권도 합심해 국회와 관련 부처 설득에 힘썼다.
전북도는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법인·소득세를 감면해 줄 수 있게 돼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인센티브 지원 등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면 전북 기업 유치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