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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와 강삼권 벤처기업협회장(다섯번째)이 지난 11월 21일 서울 서대문구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2022 벤처천억기업 기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벤처기업계는 8일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초당적으로 협력해준 국회에 감사를 표하고, 시범운영 등 정책운영에 노력해준 중소벤처기업부를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4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의견차이 등으로 논의가 공전되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 등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그간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했던 질서를 바로잡는 것으로 기업 경영 안정화와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일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를 기반으로 대‧중소기업간 거래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 간 2‧3차 하도급 거래에도 납품단가 연동제가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협회도 그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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