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외교부와 국가정보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고용노동부·경찰청·공정거래위원회 등 7개 부처 합동으로 발령한 '북한 IT인력에 대한 주의보'에서 정부는 북한 IT인력들의 △활동 행태 △신분 위장수법 등을 소개했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은 이날 오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2016년 안보리 대북 제재가 강화돼 북한의 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확보 등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IT인력 수 천명을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각지에 파견 중이다. 이들은 각국 현지에서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수주하고 있다.
그는 북한 IT 인력의 활동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 수준이 크게 높지 않은 애플리케이션 개발부터 시작해 블록체인 분야까지 거의 모든 일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이 한국 국적으로 위장하는 지에 대한 질의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해 주의보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북한 인력에게 용역을 제공 받는 등의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상 반드시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북한 인력인지 알면서도 일감을 주거나 고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며 "처음에는 몰랐다가 중간에 북한과 관련성이 있다는 걸 인지한 시점부터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