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금융공공기관 보유 '개인사업자 정보'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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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2-12-0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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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데이터 서비스 구성도[사진= 금융위원회]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사업자정보가 처음 개방된다. 핀테크사나 금융기관이 개인사업자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재무정보 및 부채정보, 예금·대출정보, 휴폐업정보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영세사업자의 금융서비스 이용이 용이해지고, 정교한 상권 분석 및 창업컨설팅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기업은행·산업은행·신용보증기금·주택금융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 금융공공기관이 보유 중인 금융공공데이터 가운데 개인사업자정보를 개방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6월부터 디지털 경제 시대의 도래에 따라 국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금융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공공데이터 개방사업을 추진했다.

금융위가 금융분야 개인사업자정보 개방 추진을 주관하고 기은·산은·신보·주금공·서금원 등 5개 산하 금융공공기관은 개인사업자정보를 제공하며, 금융보안원(데이터전문기관)은 데이터 결합 및 익명처리를 담당한다.

구체적인 개방 내용을 보면 개인사업자정보는 △기본정보 △재무정보 △금융정보 △평가정보 등 총 4개의 오픈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형식으로 개방된다. 기본정보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개요정보와 휴폐업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주요 구성항목은 대표자의 성별과 연령대, 설립년도, 지역, 업종, 종업원수 및 휴폐업 정보 등이다.

재무정보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재무정보, 매출액정보, 부채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금융정보는 개인사업자의 예금대출정보, 보증잔액정보를 제공한다. 평가정보에는 개인사업자의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비금융적 요소까지 포함된 정보가 담겨있다.

금융위와 참여기관은 금융분야 개인사업자정보 개방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철저히 비식별화(익명화)한 후 개방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성명,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요 식별정보는 개방항목에서 제외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연령, 종업원수, 업종정보 및 주소는 누군지 알아볼 수 없도록 범주화하는 등 비식별 처리를 했다.

이번에 개방되는 개인사업자정보는 핀테크사, 창업컨설팅업체 등 일반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이 데이터 가공·분석, 컨설팅 및 데이터기반 정보제공 등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대안신용평가모델 개발 등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내년 보험개발원을 통해 침수 차량 진위 여부, 보험가입정보 등의 공공데이터를 추가 개방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산하 금융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개방된 개인사업자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활용 실태를 파악하는 등 개방 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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