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범죄 2심 '비공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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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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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환. [사진=연합뉴스]

‘신당역 살인사건’의 범인인 전주환(31)의 스토킹 혐의 2심 재판이 비공개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진 김길량 부장판사)는 8일 전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인이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다”며 “심리를 공개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 공개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전씨의 스토킹 범죄 2심 공판은 검찰과 전씨, 전씨의 변호인, 숨진 피해자 측 변호인만 참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초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고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351차례에 걸쳐 불안을 조성한 혐의로 올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신고하자 같은 해 11월부터는 21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스토킹한 혐의도 받는다.
 
전씨는 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중 결심 공판에서 실형을 구형받고, 선고일 하루 전인 올해 9월 14일 피해자를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전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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