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2-2부(진현민 김형진 김길량 부장판사)는 8일 전씨의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변호인이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다”며 “심리를 공개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 공개를 정지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전씨의 스토킹 범죄 2심 공판은 검찰과 전씨, 전씨의 변호인, 숨진 피해자 측 변호인만 참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씨는 이 사건에 대한 1심 재판 중 결심 공판에서 실형을 구형받고, 선고일 하루 전인 올해 9월 14일 피해자를 신당역 화장실에서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전씨의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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