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토위 법안소위 단독 개최…'안전운임제' 3년 연장 의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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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2-12-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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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의원들, 법안 통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 법안 회부 가능성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참석자들이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화물연대본부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9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 국토교통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소위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추가해 의결할 계획이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로, 파업을 계속 중인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와 시멘트 외에 추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전날 정부·여당의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국민의힘 국토위원들이 '화물연대 선(先) 업무 복귀, 후(後) 논의' 입장을 밝혀 합의는 불발됐다.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오전 11시 국토위 전체회의도 개최해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키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에 법안을 회부할 가능성도 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기구로,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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