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회장 '26억 증여세 불복'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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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12-09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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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강덕수 전 STX 회장(72)이 그룹 계열사 사이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0억원대 증여세가 부과된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8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강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강 전 회장은 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편법 증여(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이유로 서초세무서으로부터 2013년 11월 증여세 26억8000여만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제45조의3은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그 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족이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재판 과정에서 강 전 회장은 지배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자회사들 사이에 이익을 주고받았더라도 지주회사 지분을 보유한 자신에겐 증여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도 했다.

싱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동일한 '자기 증여'는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이 강 전 회장 측 논리였다. 그러나 1~3심 모두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의 주주가 동시에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주주이더라도 자기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특수관계법인과 주주는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이고 따라서 증여자와 수증자가 일치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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