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년 1월 16일 진행되는 차기 변협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낸 세 후보의 공약에는 변호사들의 사설 법률플랫폼 이용 등을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다음 달 15일까지 진행되는 선거운동 기간에 전국 변호사들을 상대로 공약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기호 1번 김영훈 후보는 '변호사 단결을 통한 사설 플랫폼 아웃'을 첫 번째 공약으로 제시했다. 사설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를 관철하는 한편 공공 법률플랫폼 '나의 변호사'를 확대 운영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의 구상이다.
김 후보는 "자본을 앞세운 사설 플랫폼이 법률시장을 잠탈하지 않도록 공공 플랫폼 운영을 확대하겠다"며 "자본이 법조 시장을 지배하면 안 된다는 대의를 위해 사설 플랫폼을 탈퇴한 회원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징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법률플랫폼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변호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된 상품으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며 "(사설 플랫폼)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악화돼 지금 변호사 업계가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3번 박종흔 후보도 '사설 플랫폼 척결, 나의 변호사 활성화'를 첫 번째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 후보가 당선되면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규정도 유지 또는 강화할 계획이다.
박 후보는 "위헌적인 중개형 사설 플랫폼을 척결하고, 변협 '나의 변호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프로그램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변호사법 개정으로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광고금지'를 명문화해 사설플랫폼과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고 공약했다.
현 변협은 지난달 17일 로톡에 가입하고 이용한 변호사 9명에 대해 '회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변호사 아닌 자(법인 포함)가 상호를 드러내며 변호사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에 변호사들이 협조해선 안 된다는 변협 내부 광고 규정에 따른 조치다. 이 같은 변협 규정은 이번 협회장 선거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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