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에 따르면 ’범정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일제 점검은 통항선박에 대해서는 연료유 황유량 기준 준수, 연료유견본 보관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항만 비산먼지 발생 하역시설에 대해서는 하역작업 중 비산먼지 발생 및 해상탈락 등에 대해 집중점검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성분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국내항해 선박의 황함유량 기준은 경유 0.05%이하 및 중유 0.5% 이하 이며, 국제항해 선박은 경유와 중유 모두 0.5%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만약, 선박에서 부적합 연료유를 사용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김종승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항만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양종사자와 관련 업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 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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