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가 까다로워 처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을 좌우하면서 해외로 유출하려는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국가 경제와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특정한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또는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루어진 유출 행위 등을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다.
홍 의원은 “세계적 기술경쟁력이 있는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이 해외유출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고,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점차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 기술유출 범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밝히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강력한 처벌을 통해 기업과 국가에 큰 피해를 입히는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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