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1일 "그간 건축계획 측면에서 충분히 배려되지 못했던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계획 수립'에 집중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건축심의 단계에서 건물 관리원, 경비원, 청소원, 운전원 등의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볼 계획이다.
건축심의는 서울시가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건축물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 인허가 전 의무적으로 진행하는 단계다. 건축물을 처음 계획하는 단계부터 '건물 관리 용역원 전용 휴게실'을 고려함으로써 용역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앞으로는 건축물 계획 단계부터 자연 채광과 환기가 가능한 위치에 건물 관리 용역원 전용 휴게공간 설치를 유도, 향후 근로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휴식할 수 있게 예정이다. 규모는 1인당 5㎡ 이상으로, 남녀 근로자가 구분되며 화장실과 샤워실이 별도로 설치돼야 한다.
서울시 측은 "이러한 건축계획을 단기적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극 반영하도록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앞으로 전용 휴게공간 설치대상 건축물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10월부터 건축심의에 이같은 내용을 적용해왔다. 서울역 북부에 지상 38층 높이 업무·판매시설을 짓는 사업에 115㎡ 규모의 용역원 휴게실을 확보하게 했고, 상봉7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서는 면적 40㎡의 용역원 휴게공간이 마련되도록 심의를 통과시켰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는 건축심의를 통해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건축물에도 건물 관리 용역원의 휴게시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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