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통과] 尹 대통령, 곧 거부권 행사할 듯..."지금은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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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기자
입력 2022-12-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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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先 진상규명 後 책임자처벌' 원칙..."진상규명 이전 결론 정해놓으면 안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일단 침묵을 지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은 입장이 없다"며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하고, 입장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국회 해임건의문이 인사혁신처를 통해 정식 통지된 후에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지난 9월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도 대통령실의 '거부 입장'은 만 하루 뒤인 30일 나온 바 있다.
 
대통령실 안팎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간 대통령실의 기본 입장은 '선(先) 진상규명 후(後) 책임자처벌'이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을 먼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이 장관 경질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이전에 결론을 정해놓은 것으로 비칠 소지가 충분하다"며 선을 그어왔다. 조사결과가 없는데 먼저 책임을 묻는 것은 윤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온 '법과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장관 해임건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는 역대 8번째 사례다. 앞선 7번의 사례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지난 9월 박 장관과 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 9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 단 두 차례뿐이다. 다른 5명의 장관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부담이 될 수 없다'며 자진사퇴 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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