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시에 따르면, 한 체납자는 2019년 부과된 지적재조사조정금에 대해 납부할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 세금이 아니라며 납세를 회피하였지만, 부동산 공매 예고 통지를 받고 2억4000만원 전액을 납부했다.
또 2018년부터 이행강제금 3건을 미납했던 한 체납자는 압류채권의 실익이 미미하여 징수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체납자가 보상받을 경매배당금 압류를 통해 체납액 1700만원 전액을 징수했다.
시는 앞으로도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실익 있는 차량에 대한 강제 인도명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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