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 관리 '일주일'에서 '최대 연' 단위로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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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현미 기자
입력 2022-12-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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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정부 권고문 발표

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아주경제 DB]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일주일'에서 최대 '연'으로 개편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호봉제로 대표되는 연공(여러 해 근무한 공로)형 임금체계는 직무·성과 중심으로 바꿀 것도 권고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12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권고문을 발표했다.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과제를 논의하고자 지난 7월 발족한 교수 연구단체다.

연구회는 근로시간과 관련해 "노사 자율적 선택권 확대를 통해 일 효율성을 높이고, 충분한 휴식을 누리도록 해 근로시간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기본 40시간과 최대 연장 12시간을 뜻하는 '주 52시간제' 개편 방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특정 시기에 연장근무를 몰아서 할 수 있다.

다만 관리 단위가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장시간 연속 근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장근로시간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1주 12시간인 연장근로시간은 한 달이면 52시간이 된다. 연구회는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인 440시간만 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했다.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연구회는 노동자가 근로일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모든 업종에서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도 권고했다.

임금체계도 손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무엇보다 해가 바뀌면 자동으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는 기업 신규 채용 기회를 제약하고 중·고령 노동자 고용 유지에 부정적이며, 남녀 간 임금 격차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연공성 완화와 직무·숙련 등을 반영하는 임금체계로 개편을 지원하고, 임금체계가 없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등을 위한 공정한 임금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회는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 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지원 △공정한 평가·보상 확산 지원 △60세 이상 계속 고용을 위한 임금체계 관련 제도 개편 모색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상생임금위원회 설치 △직무별 시장임금 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정부에 제안했다.

연구회 권고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나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과 궤를 같이한다. 이에 따라 이날 권고문은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로 내세운 '노동개혁'의 큰 틀이 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권고문에 담긴 과제들을 검토해 연내 혹은 내년 초에 입법 일정 등을 담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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