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6000만원 뇌물수수' 노웅래 민주당 의원 구속영장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진영 기자 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2-12-12 13: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될지 관건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노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씨 측에게 총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노 의원 측에 발전소 납품·물류단지 개발·태양광 전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이정근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각종 청탁을 대가로 9억4000만원가량을 준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이기도 하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박씨 부인인 조모씨를 통해 불법 자금을 받아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씨와 노 의원은 과거 봉사 단체에서 만나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6일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노 의원은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노 의원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노 의원이 박씨의 청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해 3억원가량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박씨에게 받은 돈이 섞여 있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현재 해당 자금의 출처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나 지난 10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국회 임시회 기간이라, 검찰이 노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한다. 

국회법 제26조에 따르면 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표결해야 한다. 만약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게 돼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