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 前용산서장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보고서 삭제' 간부들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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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지 기자
입력 2022-12-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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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53)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수본은 12일 브리핑에서 "이 전 서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조사했으며 차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해당 혐의를 추가할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 이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방침이다.

특수본은 지난 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이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이후 특수본은 기존 혐의를 더 촘촘히 다지기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보강 수사해 왔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용산서 직원을 시켜 상황 보고서에 자신의 참사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인 10월 29일 오후 11시 5분께 사고 장소 인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다. 그러나 용산서 상황보고에는 참사 직후인 오후 10시 20분 전후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 지시를 받고 상황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는 용산서 직원도 지난 6일 입건했다.

특수본은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혐의로 구속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55)과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경정·51)을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김 전 과장을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이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다.

김 전 과장은 박 전 부장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을 시켜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다.

특수본은 다만 보고서 삭제가 이들의 직무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지시를 했을 때에만 성립한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 오후 10시와 11시 사이 중앙긴급구조통제단(중앙통제단)이 실제 운영되지 않았는데도 운영된 것처럼 소방청 문건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을 규명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특수본은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를 열어 이태원 참사 이후 자신에 대한 경찰 내부 감찰이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참사 당일 제 하루 동선을 모두 공개했다"며 "특수본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국정조사도 앞둔 만큼 수사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이 112시스템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로 특수본에 입건된 것에 대해선 "112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문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정보국 문건·회의록 유출 논란이 불거졌을 때 그 내용보다 제보자 색출에 더 치중했다는 비판에는 "업무 특성상 보안이 요구되고 기강이 필요한 정보 기능에서 문서가 유출됐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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