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올해의 모범국선대리인' 박홍우·최승재·전혜경 변호사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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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2-12-1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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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박홍우·최승재·전혜경 변호사를 선정했다. 왼쪽부터 박홍우·최승재·전혜경 변호사이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박홍우 변호사(사법연수원 12기)와 최승재(29기)·전혜경 변호사(41기)를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헌재에 따르면 올해의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수여식은 오는 13일 헌재에서 열린다. 헌재는 이들 3인을 두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구제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성실히 변호해 탁월한 성과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박 변호사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 전면 금지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청구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전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 3항 중 '제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 등'에 관한 부분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냈다. 당시 청구인은 재외선거인 등록을 했다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재외공관 투표소가 설치되지 않아 투표를 하려고 귀국일을 앞당겼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해 신고하지 않은 청구인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없었다. 

전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해당 조항 등이 "청구인의 선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아냈다. 

마찬가지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최승재 변호사는 위헌 결정을 선고 받지는 못했지만 25세 이상에게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재 선례와 피선거권 관련 입법 연혁, 해외 입법례를 통해 피선거권 제한의 위헌성을 논증했다. 

한편 헌재는 이 같이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년 모범 국선 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헌법소원 심판에선 변호사 강제주의(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월평균 수입이 300만원 미만인 사람 등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청구인들을 위해 헌재는 국선 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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