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오는 14일 새 정부 인신매매 방지 정책의 근간이 될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종합계획안(2023∼2027년)'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여가부는 내년 1월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3월부터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과 함께 학계·관계부처·지역활동가 목소리를 반영해 종합계획안을 마련했다.
종합계획안에는 인신매매 등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피해자 맞춤형 지원, 인신매매 범죄 대응 역량 강화 등이 담겼다.
공청회에서는 종합계획안 검토와 함께 여가부가 개발한 피해자 식별지표안 논의도 이뤄진다. 피해자 식별지표는 인신매매 피해자와 접촉 가능성이 큰 현장 공무원과 종사자들이 잠재적 인신매매 피해자를 구별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표지다.
여가부는 공청회 이후 여러 의견을 종합 검토하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종합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피해자 식별지표도 내년 초에 확정·고시하고, 검사·사법경찰관리·출입국관리공무원 등에게 활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이재웅 여가부 인신매매방지대책추진 태스크포스(TF)팀장은 "공청회에서 활발한 논의 과정을 거쳐 더욱 진전된 종합계획과 피해자 식별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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