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서 조사 받던 피의자, 화장실서 자해 시도 '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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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12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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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기다리던 30대 피의자가 화장실에서 자해를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 5층 화장실에서 자해를 시도한 A씨(36)가 인근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는 이날 오후 3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구인 상태에서 심문 절차를 기다리다 수사관들에게 화장실 이용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화장실까지 동행한 수사관을 두고 칸막이 안으로 들어가 자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피의자 A씨가 흉기를 갖고 청사 안에 들어오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 희망의 전화, 생명의 전화, 청소년 전화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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