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조원대 철근 담합' 남윤영 전 동국제강 대표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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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입력 2022-12-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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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사진=연합뉴스]

철근 입찰 담합 혐의를 받는 7대 제강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남윤영 전 동국제강 대표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남 전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남 전 대표는 2013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동국제강 대표를 맡았다. 

검찰은 남 전 대표를 상대로 담합 과정을 인지했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제강, 현대제철, 대한제강, 한국철강, 와이케이스틸, 환영철강공업, 한국제강 등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기관용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물량과 입찰 가격을 합의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당시 담합 규모는 약 6조8442억원이다. 조달청 관급입찰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8월 7대 제강사 법인과 전·현직 직원 9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하고 담합 사실을 부인하면서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에 포함되지 않은 윗선이 개입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지난 3일 7대 제강사 임직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 중 동국제강 임직원을 포함한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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