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15일 밤 10시부터 택시 심야할증 확대… 최대 40%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이종구 기자
입력 2022-12-12 16:2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택시 심야할증 시간이 오는 15일부터 밤 10시로 앞당겨지고, 할증률도 최대 40%까지 인상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충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5일 택시 심야할증 요금 조정안을 고시했다.

조정된 고시에 따르면 자정부터 적용되던 심야 할증을 2시간 앞당겨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까지 적용한다.

할증률은 시간대별로 밤 10시~ 11시와 새벽 2시~4시는 20%, 승객이 많은 밤 11시부터 오전 2시에는 40%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다만 기본요금 3300원과 거리·시간 운임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는 택시 심야할증 조정에 대비해 업체 3곳을 지정해 택시 4123대의 미터기 변경을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 차량 전체가 미터기 변경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요금 조견표에 따라 요금을 정산해 다소 불편을 야기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안 시행으로 다른 직종으로 이탈한 택시 기사의 복귀를 유도하고, 개인‧일반택시업계에서 운행하고 있는 심야운행조 유입이 활성화돼 택시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말연시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로 시민 교통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