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여야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과세율 적용 다주택 범위, 조정지역 2주택자 제외
여야는 오는 15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 통과 시점을 합의했지만 여전히 법인세 등에 대한 이견은 첨예한 가운데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선 큰 틀에서 합의점을 도출한 만큼 최종 법안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주택자 범위를 3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를 포함하다 보니 사실상 2주택 이상도 중과 대상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 대부분이 조정대상 지역에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는 다주택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다주택자 범위를 조정대상 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완화하기로 했다.
애초 정부·여당은 다주택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주택 금액별로 0.5~2.7%의 단일 일반세율로 통일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반세율과 중과세율로 이원화된 세율 체계를 유지하자며 이견을 보였다.
결국 정부·여당은 이원화된 세율 체계를 유지하는 부분은 탐탁지 않지만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가 일반세율로 과세하면서 다주택자 범주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으로 보면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가 다주택자 범주에서 빠져 이제 2주택자는 모두 다주택자 범위에서 빠지는 것이다.
◆3주택 이상도 12억원 넘지 않으면 일반세율···기본공제 6억→9억원·1주택은 11억→12억원 상향
여야는 이 과정에서 3주택 이상을 보유하더라도 합산 금액이 12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과세 장치를 두기로 합의했다. 3주택 이상을 합산했을 때 과세표준이 12억원에 못 미치면 거주 주택 이외 2주택 이상이 상속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투기 목적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다만 합산 12억원 이상인 3주택자에 대해 중과세율을 얼마 적용할지는 여야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아울러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은 이미 여야가 협의를 마쳤다. 1가구 1주택자는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나머지 기본공제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으로 협의됐다. 이에 따라 부부공동명의자는 기본공제가 18억원까지 오르게 되는 셈이다.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는 과세 시작점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오르는 데다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가장 크게 줄어드는 계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종부세 개편을 계속 추진해온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거래가 실종된 마당에 종부세는 중산층의 최대 난제였다”며 “비록 올해 과세된 종부세 부담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국민 세금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정부·여당이 적극 나섰고 야당도 이를 감안해 타협점을 찾게 됐다”고 평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