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또 기소된 李 최측근...김남준 "檢, '가짜 계양사람' 윤형선 5년 거주 알고도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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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2-12-1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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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로 확인 가능한 일, 검찰 기소한 이유 납득 어렵다"

  • 윤형선 "그들만의 수법으로 절 깎아내리려 했다고 봐"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부실장 [사진=김남준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김남준 당 대표 정무부실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검찰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부실장이 검찰 기소 이후 본인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언론에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김 부실장이 지난 6월 1일 인천계양을 재보선 당시 이재명 대표 캠프 대변인을 하면서 상대 후보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가 ‘25년 계양사람’이라고 홍보하자, 논평을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 부실장은 지난 5월 23일 논평에서 “윤 후보가 스스로 ‘25년 계양사람’이라고 하더니 실상은 21일만 거주했다”, “지난 (5월) 2일에서야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언론보도로 확인됐다”, “윤 후보는 ‘25년’, ‘계양 사람’을 참칭하며 이재명 후보가 계양에 연고가 없었다고 선동하더니, 실상은 본인이 ‘21일’에 불과한 ‘가짜 계양 사람’이었다”고 했으나, 검찰은 이런 내용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봤다.

13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 부실장의 해명은 이러하다. 윤형선 당시 후보 측 선거 캠페인이 ‘25년(윤형선) 대 25일(이재명)’이었으므로, 그가 25년 거주했다고 홍보한 것은 허위였음이 밝혀졌다는 취지의 글이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이날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입신고 시점을 보도한 기사를 기준으로는 인천 계양에 이사한 지 21일밖에 안 된 게 사실”이라며 “이렇게 금세 확인할 수 있는 일을 두고 검찰이 기소한 이유를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은 윤 후보가 1999년 6월 처음 인천 계양구에 주소를 등록한 것을 비롯해 11년간 주소를 유지했다고 봤다. 이 기간 최소 5년 11개월(1999년 6월~2003년 1월, 2015년 6월~2016년 5월, 2020년 1월~2021년 5월)을 실제로 거주했으므로 ‘21일만 거주했다’는 김 부실장의 논평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부실장은 “윤 후보 측이 25년 거주를 주장했지만, 사실은 총 5년 남짓이었음에도 검찰로부터 아무런 제재가 없고 오히려 이를 지적한 측을 허위사실이라고 얽어매는 것이 맞냐”고 꼬집었다.

앞서 김 부실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날인 지난 5월 2일에야 인천 계양구로 주소지를 옮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확인한 윤 후보의 자동차등록 원부에서도 5월 2일 그의 자동차 사용본거지가 서울 양천구에서 계양구로 변경 등록됐다.

한편 윤 후보는 김 부실장의 해명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윤 후보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25년 대 25일의 선거 캠페인은 25년을 계양에 거주했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25년간 계양에서 생활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부실장을 겨냥해 “(제가) 인천에 온 지 25일도 안 됐다며 마치 낙하산인 것처럼 비판했던 것을 본인도 알지 않느냐”라며 “그들만의 수법으로 저를 깎아내리려 했기 때문에 충분히 명예훼손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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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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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이틀해?
    우리편은 손 안대
    전대통령 때부터 내려온 유구한 전통의 검찰들이 바뀔리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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