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종부세, 빈부격차 완화 효과 없어…소득세는 재분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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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2-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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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위별 분배격차는 자산격차 5.2배, 소득격차 22.7배

[사진=연합뉴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빈부 격차를 줄여주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대적 분배 격차는 자산보다 소득 격차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2'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재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0.38~-0.64%인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산 중 3분의 2를 차지하는 주택분 재산세가 음의 값이 가장 컸다.

이는 지니계수가 상승한 결과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다는 의미로 해석돼 재산세는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 수단의 효과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과 재산세 비중에서 소득 최하위 10%는 재산세 비중이 소득 비중의 6.15배로 재산세 부담 비율이 높지만 최상위 10%는 0.29배로 부담이 작았다. 재산세 절대액은 고소득층이 더 크지만 소득에서 차지하는 재산세 부담 비율은 저소득층이 더 큰 영향이다.

고가 주택 등에 한정해 부과하는 종부세 역시 음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냈다. 종부세 납세자 중에는 고소득자뿐 아니라 은퇴자도 적지 않아 저소득·고령층에서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더 많이 부담하기 때문이다.

결국 재산세와 종부세 모두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 소득 역진성을 띤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 고소득자일수록 직접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는 양(+)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가졌다.

한편 소득과 자산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소득배율이 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총소득을 살펴보면 고소득층(1억5465만원)이 저소득층(681만원) 대비 22.7배로 나타났다. 반면, 평균 자산 보유액은 10분위(9억8824만원)가 1분위(1억9018만원) 대비 5.2배였다.

고소득층일수록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큰 반면 저소득층일수록 이전소득에 의존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한 영향이다. 이는 젊을수록 시장소득 비중이 높고, 은퇴한 노인가구 등 저소득분위는 연금이나 빈곤급여 등 이전소득에 의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득과 자산 분포는 비슷한 변화 패턴으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40대 초반부터 60대 초반에는 변화 방향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 상관관계 강도는 크지 않았다.

가구 유무에 따라서는 자산 격차가 빠르게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주택 임차 가구의 순자산 중위값은 2018년 3390만원에서 2020년 4000만원으로 2년 동안 610만원 증가하는 동안 1주택 자가 가구는 2억1000만원에서 2억6500만원으로 5500만원 늘었고 다주택 자가 가구는 5억3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 늘었다.

순자산 규모는 무주택 임차 가구 대비 1주택 자가 가구가 6.2배에서 6.6배로, 다주택 자가 가구는 15.6배에서 19.0배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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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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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재분배 효과는 소득에 세율을 곱해서 내는 소득세가 그 효과가 있는 거지. 소득 없이 40억 집에 사는 고령 은퇴자는 소득세 0원, 월세 1억짜리 집에 사는 연소득 30억원인 사람은 소득세 1.5억원. 이게 소득세야. 소득재분배효과. 뭘 알기나 해? 메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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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유세는 소득이 아닌, 재산이 과세표준이므로 소득재분배 효과 없다. 소득이 없는 고령 은퇴자 집이 40억이어서 종부세를 1천만원 내고, 연 소득이 30억인 사람이 월세 1억짜리 집에 살아서 이 사람은 보유세 0원이야. 어때? 소득 적은 노인 양반이 엄청 내고 소득 엄청 많은 사람이 하나도 안 내지? 이게 보유세야. 재산세와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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