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2023년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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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허희만 기자
입력 2022-12-1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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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집, 슬레이트 처리 등 5개 사업...내년 1월 6일까지 각 읍·면에서 접수

홍성군청 전경[사진=홍성군]


충남 홍성군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군민들이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 등 살기 좋은 홍성군을 만들기 위해 2023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군에 따르면 내년도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은 △농촌주택개량사업 75동 △농촌빈집정비사업 100동 △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190동 △주택 지붕개량사업 44동 △비주택 슬레이트처리사업 55동 등 총 5개 분야이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신축의 경우 최대 2억원 중축, 대수선 등 개축의 경우 최대 1억원의 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어 미관을 저해하는 주택의 철거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규모는 가구당 최대 500만원이다.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철거를 통해 주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슬레이트 철거 사업은 주택과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주택 지붕개량으로 나뉜다.
 
주택,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각각 352만원과 540만원 한도 내에서 석면철거 비용이 지원되며, 주택 슬레이트를 제거한 가구의 지붕 교체를 지원하는 주택 지붕개량사업은 일반 가구는 300만원, 주거취약계층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이번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신청서, 동의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오는 2023년 1월 6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복인한 허가건축과장은 “농어촌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홍성군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허가건축과 주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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