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세' 막는 특단의 '전세피해방지 3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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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은 수습기자
입력 2022-12-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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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종식 민주당 의원, '세 체납' 등기부 기재..."현행 정책으론 한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 시절인 2015년 6월 28일 인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2044년까지 연장 합의한 것에 대해 "인천의 환경주권을 바친 인천판 을사늑약"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급증한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세입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전세피해방지 3법'이 발의됐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법 △부동산등기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 법률안인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전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차임 △보증금 △담보대출 △선순위관계의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개별 호수가 등기되지 않는 다가구 주택도 임대차 내역과 전입일자 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할 방침이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지방세 정보를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는 것을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국가와 시·도지사가 전세 피해를 지원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각종 행정·재정적 지원에 나선다. 현재 정부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법령상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속 가능성이 낮은 상태다. 이에 국가와 시·도지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허 의원은 "지역구인 미추홀구를 포함해 최근 깡통전세와 전세 사기 등 전세 피해가 다수 발생 중"이라며 "그런데 이를 정부 정책만으로 막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지원하는 등 종합적 대책 마련을 위한 '전세피해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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