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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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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2-12-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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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납부 시스템 개편, 연납 공제율 감소 등 유의해야

  • 과수 동해 피해 예방 당부

[사진=이천시]

경기 이천시는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만3602건에 52억5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적극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고지서는 지난 12일 우편으로 발송됐으며 직전 월까지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에서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해 산출되며, 상반기와 하반기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이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된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기준 차량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2023년 주목해야 할 점들이 있다. 우선 지방세 납부 시스템 개편으로 납부 방법이 일부 변경된다.

현행 가상계좌 및 ARS를 통한 납부는 올해까지만 가능하며, 2023년 1월 발송되는 자동차세 연납, 등록면허세 정기분 등 납세 우편물 상에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만 표기될 예정이다.

또한 2023년 1월 20일부터 25일까지는 납부 시스템이 일시 중단되어 지방세 수납이 불가한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연납 공제율이 낮아진다. 자동차세 연납 시 납부기간 이후에 해당하는 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데, 기존 10%였던 공제율이 7%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2022년 9.15%였던 1월 연납 공제율이 2023년에는 6.41%로 변경된다.
 
이천시는 시 홈페이지나 버스정보시스템, 시청사 LED전광판에도 자동차세 납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기가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기 말에는 금융기관 혼잡으로 불편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꼭 납부해 달라 당부했다.
과수 동해 피해 예방 당부
이천시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상기온으로 인해 과수의 동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의 사전 예방을 당부했다고 13일 밝혔다.
 
동해란 저온에 의해 식물 생존 가능 한계 온도 이하로 기온이 낮아져 식물 조직의 세포 내·외부가 얼어 죽는 것을 말한다.
 
복숭아의 경우 동해가 발생하는 한계 온도는 –15℃~-20℃이며 이 기온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매우 심각한 피해를 받는다. 꽃눈 보다 원줄기의 피해가 크며, 동해를 받은 원줄기는 수피가 터지고 목질부가 변색 되며 생육기(4~5월)에 피해부위가 악화되기도 한다.

월동기인 1~2월에 꽃눈은 –20℃~-22℃의 저온에 동해를 받지만 지표면과 가까운 줄기 부위는 품종에 따라 –17℃~-21℃ 내외의 저온에 동해를 받기도 한다.

배는 새가지 및 2년생 이하의 가지가 저온에 약하며 특히 윗부분의 가지는 생장이 늦게까지 진행되어 조직이 충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눈, 피층, 형성층 등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동해 피해를 받으면 목질 내부가 흑갈색으로 변하고 이 갈변이 절단면의 반 이상이 되면 회복하지 못하고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
 
동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대목 및 주간부를 지면에서 1m정도 방한 조치로서 두꺼운 부직포, 볏짚, 보온재 등으로 피복을 하고, 냉기 유입차단 및 방향조절을 위해 방상림, 방풍망 등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다.

아울러 적절한 시비와 전정, 수확 후 병해충 방제 철저로 조기낙엽을 방지하여 저장양분의 축적량을 늘려 동해 저항성을 높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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