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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화성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은 연간 총 구매 금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의무 구매해야 하는데, 시는 2.03%를 달성하면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51억 원에 달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기회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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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화성시]
이날 모두누림센터 3층에서 열린 최종 보고회에는 화성시 복지국장, 노인복지과장과 화성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 이해남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의원 4인, 신산철 늘푸른장사문화원 원장, 최혁 효원가족공원 대표, 배중장 협성대학교 장례지도사교육원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최종보고에 따르면 화성시의 공설일반묘지는 총 54개소, 공설공원묘지는 2개소로 추가로 매장가능 한 구수가 없다고 조사됐으며 봉안시설의 경우 향후 봉안가능 구수는 2만1369이며 봉안묘는 12구에 불과하다고 조사됐다.
다만 자연장의 경우 2033년부터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전망 됐으나 향후 5년(2023년~2027년) 동안은 공설 장사시설 공급량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성시민들은 장사방법으로 매장보다 화장을 선호했으며 봉안보다는 자연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만 공급량에 있어 봉안시설이 더 많고 자연장의 경우 가격이 높기 때문에 선호도와 실제간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구선 화성시 복지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사시설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며 “장사시설 종합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 시민들이 장사문제로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성시는 봉안시설 확충을 위해 함백산추모공원 내 6개 시가 공동투자하는 방식으로 제2 봉안당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2023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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