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최근 영풍그룹 계열사인 ㈜인터플렉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이날 사정기관 및 동종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 조사1국 내 국제거래조사과 직원들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인터플렉스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인터플렉스는 1994년 7월 설립됐으며, 연성인쇄회로기판(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을 제조하고 판매한다.
인터플렉스 지분구조를 보면 영풍과 관련이 있는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곳은 영풍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3분기 말 현재 인터플렉스 1대 주주인 코리아써키트는 지분 30.56%를 보유하고 있으며 2대 주주인 테라닉스는 11.14%, 3대 주주 고려아연은 6.1%를 가지고 있다.
1대 주주인 코리아써키트 최대주주는 영풍으로 보통주 39.75%, 우선주 43.12%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2대 주주인 테라닉스는 코리아써키트와 영풍이 각각 50.09%, 42.64%씩 가지고 있으며, 고려아연 역시 1대 주주는 영풍(29.35%)이다.
국세청이 인터플렉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구체적인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하도급 갑질 논란이 불거져 정부 부처들의 조사 대상에 오른 데 이어 수사기관에 넘겨진 상황을 감안할 때 세무조사도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일각에서 보인다.
인터플렉스는 최근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8월 인터플렉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어겼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인 A사가 계약 내용을 따르지 않아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당시 공정위는 검찰 고발까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를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가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인터플렉스가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중기부 요청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인터플렉스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인터플렉스는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사실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며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알려줄 수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사정기관 및 동종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중부지방국세청(이하 중부청) 조사1국 내 국제거래조사과 직원들을 경기도 안산시 소재 인터플렉스 본사에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자료들을 일괄 예치했다.
인터플렉스는 1994년 7월 설립됐으며, 연성인쇄회로기판(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을 제조하고 판매한다.
인터플렉스 지분구조를 보면 영풍과 관련이 있는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곳은 영풍인 것으로 해석된다.
1대 주주인 코리아써키트 최대주주는 영풍으로 보통주 39.75%, 우선주 43.12%를 보유하고 있다. 이어 2대 주주인 테라닉스는 코리아써키트와 영풍이 각각 50.09%, 42.64%씩 가지고 있으며, 고려아연 역시 1대 주주는 영풍(29.35%)이다.
국세청이 인터플렉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한 구체적인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하도급 갑질 논란이 불거져 정부 부처들의 조사 대상에 오른 데 이어 수사기관에 넘겨진 상황을 감안할 때 세무조사도 강도 높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시각이 일각에서 보인다.
인터플렉스는 최근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8월 인터플렉스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을 어겼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인 A사가 계약 내용을 따르지 않아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패소했다.
당시 공정위는 검찰 고발까지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3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인터플렉스를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하면서 새로운 국면이 열렸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가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인터플렉스가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로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했다.
중기부 요청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인터플렉스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지난 5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인터플렉스는 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사실에 대해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며 “내부적으로 확인하고 알려줄 수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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