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대란] 중소기업 배출량조차 파악 못해···페널티·수출 피해 속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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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현·김경은 기자
입력 2022-12-13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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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접 등 고탄소업종의 97.9%가 중기

  • 시범기간 중 배출량 EU에 보고 의무

  • 자금·인력 태부족···당국 지원도 미미

  • 정부 "EU설득 유예기간 받는데 초점"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내년부터 도입을 앞둔 가운데, 대응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데다 자금 및 전담인력 부족으로 탄소배출 감축 등 대응방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자사 탄소배출량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10인 이상 광업·제조업 사업체의 32.6%가 고탄소업종에 해당하며 이 중 97.9%는 중소기업이다. 특히 용접·금속가공·주조·열처리 등 중소 제조기업에서 탄소배출량이 많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CBAM 대상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EU 수출 규모는 6억1000만 달러이며, 간접수출 규모는 7억6000만 달러로 추정된다. CBAM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 포함된 기업들이 대응 비용이나 관련 증빙 서류 등 행정적인 작업을 하청업체인 중소기업에 전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U 측이 요구하는 측정·보고·검증(MRV) 단계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수출피해가 예상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술보증기금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중소기업 저탄소·친환경 경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3000여 개사 중 탄소중립 대응 준비가 돼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3.2%에 불과했다. 탄소배출량을 인지하는 업체 역시 20%에 미치지 못한다.

응답 기업 62.5%가 탄소중립을 인지하고 있고, 74.6%가 필요하다고 했으나 정작 대응은 미진하다. 그 이유로는 △비용 부담(62.5%) △정보 및 지식 부족(23.7%) △기술 및 노하우 부족 (4.1%) △정부의 지원제도 부족(3.6%) △전문인력 부족(3.6%) 등을 꼽았다. 탄소중립 경영을 위해서는 평균 10억52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경기도의 한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 대표는 "시설을 교체하거나 설치하는 데 비용 부담이 많이 들어 정부 지원이 있어도 선뜻 신청하기 어렵다"며 "탄소배출량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에서 진단을 해준다고 해도 실태 파악 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꺼리는 기업들도 많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탄소배출 실태 파악과 함께 탄소감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중소·중견 기업의 MRV 지원책은 이달부터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외신 등이 CBAM 전환기간이 내년 10월부터라고 보도한 가운데, 최소한의 시간을 벌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관계부처는 이 같은 상황을 관계부처에서 파악하고 있지만 MRV 인프라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EU를 설득해 유예기간을 받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정했다.

다만 정부가 외교로 CBAM 현안을 푼다는 것을 두고 불신의 눈길을 주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외교부, 산업부 등이 나서 EU와 MRV 등을 논의했으나 특별한 성과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CBAM이 도입된다면 MRV를 하지 못해 수출이 막히거나 페널티를 받는 기업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대혼란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에서 대응책을 마련 중이지만,  유예기간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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