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12일 서울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제52대 대한변협 협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안병희(60·군법무관시험 7회) 후보는 "현 대한변협 집행부는 패소 집행부"라고 비판했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소송 등에서 줄줄이 패소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안 후보는 "현 변협 집행부는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다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내용을 공보물에 담았으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 검열 당했다"며 해당 내용이 공보물에서 삭제됐다고 했다.
실제 관련 보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문화방송(MBC)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지난달 1심에서 패소했다. 앞서 MBC는 "변협이 변시 합격자 수를 줄이려는 속내로 합격생 연수 인원을 대폭 줄였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변협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안 후보는 "광고 금지 규정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법률 플랫폼에 대응하겠다며 임원들이 스스로 사건을 수임해 연전연패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협 광고 규정 일부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를 제한한 부분과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으로 또는 수단으로 하는 광고를 제한한 부분,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 등이었다.
안 후보는 "직역수호 측면에서도 이전 집행부에서 지켜왔던 것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패배한 2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두 후보가 부협회장으로 있는 동안 변호사의 고유한 권한인 소송 대리권이 위험에 처했다"면서 "세무사법이 개정되고,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를 통과했으며 노무사가 형사 사건에 대해 공동대리권을 부여받는 노무사법마저 발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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