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실적 평가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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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기자
입력 2022-1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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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 상황 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

[사진= 행안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고물가 상황극복을 위한 지방공공요금 안정 관리,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한 추진노력 등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의 지방물가 안정관리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정량실적(지방공공요금 동결·감면 등)과 정성실적(물가안정 분위기 조성 등 노력도) 등 총 20개의 평가지표가 활용됐으며, 올해 1월~10월까지의 실적을 4개 그룹(특·광역시, 도, 자치구, 시·군)으로 구분해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분야에서는 63개 지자체에서 상․하수도 및 쓰레기봉투료에 대해 총 859억원 가량의 요금감면을 추진했다. 또한 지방공공요금 인상을 추진하였던 47개 지자체 중 30개 지자체가 요금을 동결하거나 내년 이후로 인상시기를 조정했다.

이와 같은 결과, 올해 10월말 기준 지방공공요금(7종) 물가상승률은 1.0%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소비자물가가 5.7%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한가격업소 지원 분야에서는 199개 지자체에서 총 6103개소의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물품 지원 및 상․하수도 요금감면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업소당 연평균 지원액은 55만 8천원(최근 3년간 평균 지원액 업소당 45만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167개 지자체에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 제정을 완료하였고, 17개 지자체는 연내 시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개인서비스요금 안정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규모 및 시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분야에서는 216개 지자체에서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조성을 위한 민간협력 합동활동(캠페인) 등 홍보활동 2,974회, 간담회 388회를 실시했다. 아울러 모든 지자체에서 총 3만9311명을 투입해 15만6985개 업소를 점검하고 가격․원산지 표시위반 등 528건을 적발하는 등 물가안정 저해 요인 해소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물가안정을 위한 특수시책 분야에서는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 기획홍보, 명절․성수기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수립·시행했으며, 지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특수시책을 개발․추진(참고1)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결과 정량 및 정성평가 합산 그룹별 상위 10%인 ‘가’ 등급을 부여받은 기관은 그룹별로 대구광역시, 충청북도 등 2개 광역자치단체, 부산 남구 등 7개 자치구, 경기 의정부시 등 15개 시․군 등 총 24개 기관(참고2)이다.

각 지자체는 그룹별 평가등급에 따라 재정특전(특별교부세 총 110억원)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2월15일(목) 오전, 그룹별 최우수인 ‘가’등급 지자체에 대한 재정특전(인센티브) 지급 증서 전달식과 함께 지방물가 안정관리 유공 지자체 소속 공무원 17명에게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평가는 고물가 상황과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비중 있게 평가되었다”라며, “고물가 상황 지속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지방물가 안정 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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