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찾아가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비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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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2-12-1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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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및 시민행정 서비스 구현 박차

  • 벌크·탱크로리 등 가스판매업소 특별안전점검 추진

[사진=시흥시]

경기 시흥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식품접객업, 도소매업 등의 1회용품 사용 규제 강화에 따라 적극행정 서비스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비스’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종합소매업(편의점 등)의 1회용봉투 사용이 억제(금지)됨에 따라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이에 관내 종량제봉투 지정 판매소 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직접 사업장에 방문해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른 1회용봉투 사용 억제(사용금지) 안내 및 판매소 지정 방법 안내, 판매소 지정신청서 작성 방법 요령, 판매소 지정신청서 민원서류 접수 대행서비스 등의 내용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른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더 나은 시민행정 서비스를 구현하는 데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찾아가는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 서비스를 제공받고 싶은 소상공인 사업장은 시흥시청 자원순환과 또는 시흥도시공사 종량제팀으로 연락하면 해당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안병빈 시 자원순환과장은 “이번 서비스는 1회용품 사용 규제 홍보와 더불어, 소상공인 사업장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시흥시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통해 ‘행복한 변화, 새로운 시흥’을 만드는 데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벌크·탱크로리 등 가스판매업소 특별안전점검 추진
경기 시흥시는 LPG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탱크·벌크로리 소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 특별안전점검’을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발생한 대구 소재 LPG충전소 벌크로리 이충전 사고 이후, 유사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LPG충전소 및 소형저장탱크에 LPG를 공급해주는 운반차량인 탱크·벌크로리는 소형 LPG저장탱크가 보급된 지 20년이 지나면서 관련 시설이 노후화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시는 탱크·벌크로리 부속설비에 관한 점검관리와 안전 경각심을 높이고자 특별안전점검을 선제적으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탱크·벌크로리 고압가스 운반자로 등록된 업체로 관내 총 9개 업체가 해당되며, 등록이 오래된 업체부터 우선 점검이 시작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이번 대구 사고 원인인 오발진 방지 장치 및 긴급차단밸브의 적정 설치 여부, 정상 작동 여부 등 가스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안전점검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업자들의 안전 경각심을 높이고, 가스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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