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일승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한씨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항정)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공소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며 "원심 법원은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실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모범적인 수감생활과 진지한 반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덧붙였다. 한씨는 최후변론에서 "(하고 싶은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지난 9월 23일 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마약 재활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명령했다.
이에 한씨 측은 법리오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으로, 검찰은 양형부당으로 쌍방항소했다.
한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2023년 1월 13일에 열린다.
한편, 한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016년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20년 6월 재차 필로폰을 투약해 다시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서 법정 구속됐다. 원심 형량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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